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으뜸농산이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원료로 제조·판매한 ‘으뜸고춧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으뜸고춧가루’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