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대표 이영호) 파스퇴르는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어르신, 지적 장애인의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종발생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우선 대표 우유 제품인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930㎖) 패키지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라벨을 추가했다.
또 파스퇴르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문과 얼굴사진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예방은 물론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발견이 가능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드림 모바일 앱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경찰 현장방문에서도 등록할 수도 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 관계자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실제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