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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중앙상담반 발대식’ 개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법 찾을 수 있도록 현장상담 방식 운영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 운영키로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희소속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전국의 축산농가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통해 민원해결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건축사협회, 농협, 정부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상담반 발대식’을 개최하여 결의를 다지는 한편,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시··구 단위로 중앙상담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상담반은 건축사, 지역축협, 축산단체, 지자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운영되며,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초 농협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상담반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해 왔다. 현장 상담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장 상담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시··구까지 중앙상담반을 확대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농협 중심의 2개 상담반을 전국의 축산농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 단위의 중앙상담반 124개반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이번 중앙상담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축산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각출하여 지원하며, 건축사협회도 사회재능기부 차원에서 최대한 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건축사협회 조충기회장은 ‘전국의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기부차원에서 동참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건축사가 적법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축행정절차 및 건축관계법률 등 축산농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가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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