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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안전성 확보위해 전반적 강화방안 발표

산란계 농장 전수결과 부적합 49곳…적합판정 1190개 농장 계란 시중유통

앞으로는 계란 생산과정부터 정부가 직접 챙긴다. 살충제와 항생제 등 약품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 관리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15일 개시해 18일 09시에 완료했다.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해 18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 중에 있다.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했다.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한다.


또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도 강화한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개발 보급, 잔류농약검사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 강화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축산물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해 협의체 구축 등 생산과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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