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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

협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대상 보수교육 이수 독려

연중운영 온라인 교육 적극 활용해 안전위생교육 수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위생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을 독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위생 보수교육은 2016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올해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연중 운영 중이다.


또 원활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식약처와 협의 하에 3분기 교육 신청자에 한해 오는 30일까지 교육비 2000원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그 동안 식약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판매업자들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실적이 20%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라면서 “학습 편의를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올해 안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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