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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여건 지자체마다 제각각

축산관련단체협, ‘완화적용 가능한 주요 16개 사항’ 요청
시·군 일부 항목 법리해석 달라 ‘적용 불가’ 입장 밝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시기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채 6개월이 남지 않은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농가는 17년 9월 현재 5,427호로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약 6만호 중 9.0%만 적법화를 완료되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조사결과, 무허가 적법화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적용이 달라 적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완화적용이 가능한 주요 16개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의 수용여부를 농식품부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많은 시군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그동안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분석결과, 9월 10일까지 조사된 125개 지자체는  16가지 사항 중 평균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하여 수용, 5개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1개 사항에 대해서 부분수용을 하였으며. 경기, 제주지역의 경우는 평균 이하의 수용 여부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적법화시 지목변경 요구 7.3%, 소방법 강화 적용 36.4%, 인근 토지의 건폐율 합산 불가 16.8%, 농장 내 구거 구거양여 불가 29%, 시군부지 등 공공부지 사용승낙 불가 35%, 사후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불가 31.2% 등으로 나타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지자체마다 인허가 여건이 달라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서 적법화에 협조적인 시군과 동일하게 완화 가능한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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