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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축단협·축협조합장협,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비용 경감 조치 등 특별법 제정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여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 
  최근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이 원활할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2월 20일(수요일) 13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여명이 모여 진행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전 축산인의 사활을 걸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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