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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조성 목표

축산환경관리원,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농가참여 활성화방안 마련
17년 지정농가 1029호 점수따른 3개등급 구분…권역별 사후관리 추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에 이어 ‘18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추가 조성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검증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들은 약 10개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현장평가 및 검증을 받았으며, 많은 양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8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정절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가 신청, 지자체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후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관리원이 검증한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7년 깨끗한 축산농장 탈락농가 217호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후 재신청 유도로 농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과 현장평가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관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리원은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17년도 지정농가 1,029호에 대해 지정 시 현장평가 점수 기준 3개 등급으로 구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악취관리 중심의 농가용 사후관리 매뉴얼을 1월 중 보급하여 농가가 자가진단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관리원은 중하위 그룹의 농가와 지자체 요청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을 확인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컨설팅을 통해 중하위 그룹 농장을 상위 그룹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이탈 방지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농가 중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문제로 검증 유예 양계 40농가를 추가로 현장검증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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