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의 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에 이어 ‘18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750호 추가 조성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검증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들은 약 10개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 후 현장평가 및 검증을 받았으며, 많은 양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8년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정절차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농가 신청, 지자체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후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관리원이 검증한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7년 깨끗한 축산농장 탈락농가 217호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후 재신청 유도로 농가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과 현장평가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관리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리원은 신규지정 뿐만 아니라 ‘17년도 지정농가 1,029호에 대해 지정 시 현장평가 점수 기준 3개 등급으로 구분,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악취관리 중심의 농가용 사후관리 매뉴얼을 1월 중 보급하여 농가가 자가진단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는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관리원은 중하위 그룹의 농가와 지자체 요청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을 확인 및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컨설팅을 통해 중하위 그룹 농장을 상위 그룹으로 상향 평준화 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이탈 방지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농가 중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문제로 검증 유예 양계 40농가를 추가로 현장검증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