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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적법화 기한 연장안되면 축산농가 30% 폐업”

김현권 의원, 중소농가 중심 손실보상 대책 강구해야
축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 전반 위축현상 불가피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기한 연장없이 추진될 경우 전체의 30%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폐업위기를 맞을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24일 특례기한 만료에 따라 규제가 불가피한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내 농가수를 3만1,000농가로 분석했다. 또한 우선 규제대상인 대규모 축산농가 1만8,700농가의 26%에 달하는 4,860농가중 다수가 건폐율 적용같은 건축법 위반으로 적법화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소농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2만6,000농가는 적법화 의지와 적정 축사관리 미흡해서 2024년까지 축산업을 지속하다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밝히며 특히 적법화대상 4만6,221농가의 축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우 71.5% 닭 10% 돼지 7% 젖소 6.6%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한우농가에 피해가 집중돼 국산 쇠고기 시장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6년간 축산업 생산현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현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134.8kg으로 1990년(72.1kg)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축산업 또한 지난 20여년간 생산액이 연평균 5%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축산물 생산액은 20조원으로, 농업소득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 사료, 동물약품, 반려동물,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전후방산업을 포괄한 전체 산업규모는 60조원, 고용창출규모는 56만명에 달한다.
   
또한 축사적법화 이후 축산업 생산부문의 위축은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산업의 동반 위축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국산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운 축산·수의 분야 4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3월 24일 특례기간 만료이후에도 별도로 6개월의 기간을 둬서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법화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축사적법화 조치와 규제로 인해서 국내 축산업이 사실상 커다란 구조조정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축법 위반, 사육거리제한 등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은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농가들의 휴·폐업, 이전, 사육규모 축소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해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부칙에 이행기간 설정을 추가로 명시하고 전체 적법화대상 농가수의 67%가 몰려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농가들도 일반 농가처럼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축사적법화 문제는 26개법에 걸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등이 얽혀 있는 만큼 농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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