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09㎎/㎏)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