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오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순회교육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연간 총 20회에 걸쳐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시행(′18.12.28.),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