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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 시험사업 확대

축평원 대전충남-세종중앙농협, 업무협약 체결
‘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 소비자 반응 좋아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안광영지원장)은 지난 22일 세종중앙농협(임유수 조합장)과 세종중앙농협에서 돼지고기 부분육 품질 특성별 소매단계 구분판매 시험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1+, 1, 2등급 및 등외로 구분하며, 등급판정 결과(또는 등급제도)는 한돈농가와 육가공업체의 가격정산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쇠고기처럼 소비자가 판매단계에서 품질별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축평원 대전충남지원은 세종시 싱싱장터인 도담점(1호점), 아름점(2호점)에서 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 시험사업을 실시,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해 “돼지고기 품질 특성별 구분판매 사업이 돼지고기 구매 시 도움이 되었냐?”는 소비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4%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와 올 상반기 중에 세종중앙농협 전 매장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광영 지원장은 “한돈의 품질차별화 등의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하여 기관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의미 있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번 사업에 동참해준 세종중앙농협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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