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A형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양돈장에서 3번째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구제역 확산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방역당국이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최초 발생농장에서 6.8km 거리에 있는 통진읍 소재 양돈장에서 어미돼지 1두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