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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서울서 판매된 피조개도 기준초과

고성군 두포리(포교)∼동화리·통영시 한산면 추봉리(외곽) 연안

보건당국이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지점이 38개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두포리(포교)부터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외곽) 연안 등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서울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판매한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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