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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된다

농식품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업무 추진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2020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의 주요 내용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를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축산환경’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환경 정의가 신설됐으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소독 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질병·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도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고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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