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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6개월만에 AI·구제역 평시방역체계 전환

농식품부, 위기경보단계 주의→관심 조정
방역과정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관련제도 정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이 6개월만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자로 종료하고, 4월 1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가 없었으며,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하였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 태세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새는 우리나라를 떠나 북상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상시 예찰·점검을 통해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중앙점검반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올바른 소독약 사용과 희석배율 준수 등 소독 요령에 대한 지도·홍보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과  관련 지난 2월 25일 이동제한 해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가 없고 전국 소, 돼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도 감염개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백신 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을 두 차례(5월, 11월)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장관은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축산관계자의 신고·소독과 여행지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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