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미만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수입되는 소는 30개월 미만만 허용되며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이번 수입에서 제외된다.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을 중단할 권한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