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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6월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1천만원 부과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7월부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정신적 치료 전액 국가 부담


6월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이 강화되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정신적 치료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해외 반입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6월 1일시행)

먼저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ASF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非)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7월 1일 시행)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생계안정비용의 지급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해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가축 살처분 참여자 지원강화(7월 16일 시행)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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