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안광영)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 등급기준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안내하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축평원 안광영 지원장은 23일 원종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부인회 경기도지회 회원과 부천시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뀌는 등급제와 이력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 한국부인회 회원과 축평원 서울지원 직원 10여 명은 인적이 많이 모이는 부천 원종사거리에서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활동도 펼쳤다.
서울지원 안광영 지원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 시키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를 부천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2월부터 시행되는 소 등급기준은 소비자 기호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한우 마블링(쇠고기 근내 지방도)이 적어도 최상등급이 가능하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 등급이 가능하며, 1+등급도 현재 현재 지방함량 13%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