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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조직 전환

농식품부, 직제 시행규칙 31일부터 공포·시행
동물복지정책팀 : 축산정책국 → 농업생명정책관실
농촌재생에너지팀: 농업생명정책관실 →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정규화하고 동물복지정책팀과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전담부서 조정 등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6월 신설한 동물복지정책팀을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한다. 반려동물, 농장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보호 여건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 등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1/4분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 공간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개발을 위해 올해 2월에 신설된 농촌재생에너지팀을 식품산업정책실(농업생명정책관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한다.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하여, 지자체의 공간계획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등의 운영성과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은 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정책과 농촌재생에너지 업무 전담부서를 조정하게 되었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과 융합된 주민 친화형 태양광 개발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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