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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2022년 청년농업인 선발 신청접수 시작

12월 27일~’22년 1월 28일까지 신청서 제출
선발인원 확대·가점 추가 등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신청 대상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농식품부는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으나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와 함께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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