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한 충격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전광훈목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권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시했다.
"2020년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인해 사랑제일교회 교역자 및 교인 14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교회 측은 이들이 "불법적인 강제집행에 맞서 정당방위를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종교시설의 존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의 대토를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신들이 겪은 현 상황이 조례안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회의 존립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종교를 향한 부당한 재판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목소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단지 교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공정히 재판받을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회 측은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사건은 일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개발 시 관행처럼 집행되어온 종교부지에 대한 치외법적 영역을 수면 위에 올린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