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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죄로 인천 서구갑 국민의 힘 박상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당해

 

22대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서구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결정된 박상수 후보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부풀어 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서구갑 국민의 힘 박상수 국회의원 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로 지난 1월 8일 국민의 힘 입당 및 영입 환영식을 통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제도개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상수 예비후보는 올해 1월 5일 출간한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통해 지난 2017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학가협)법률자문을 하며 오직 완전한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변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언론사에서 박상수 변호사의 학가협 활동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으며 공식적인 학가협의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박 변호사가 지난 2017년부터 학가협 활동을 하지 않았고 법률자문 자문변호사라는 직책도 공식적으로 없다면서 공식적인 활동은 지난해 학가협소속 위로상담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강사로 두차례 참여했을때라고 밝혔다.


A언론사 기사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자문변호사란 공식 직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문변호사가 공식 조직도에 있는 직책은 아니지만 공익활동하는것도 자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인천 서구갑 지역의 주민이 경찰청과 인천서구선관위에 박상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 주민은 "박상수 국민의 힘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본인이 출판한 책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법률자문을 하며 오직 완전한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변호했다"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자문변호사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기사화했는데 현재까지 이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을 정치적 수단화로 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과연 학교폭력피해자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박상수 국민의 힘 예비후보가 인천 서구갑에 전략공천됐는데 주소지가 인천서구갑이 아니라 서울"이라면서 "만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서울 주민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서 이런분이 과연 지역민을 대변하고 지역학교폭력피해자가족을 위한 활동을 제돼로 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불거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라는 논란을 반드시 해명하길 바란다"면서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을 이용하려한 것이라면 즉각 후보 사퇴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후보를 지역에 전략공천한 국민의 힘도 책임이 있다"면서 "제돼로 된 검증을 통해 지역을 위한 후보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서구선관위 관계자는 "3월 6일 박상수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 됐다"면서 "고발장이 경찰청에 같이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 통보가 오면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수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1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관련 A 언론사의 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면서 "영입된 이후 후보의 문제는 이미 규명된 사실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현재는 인천서구갑 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발목잡기용 고소, 고발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가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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