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2.11.09.) 사랑제일교회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예배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식사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전면 금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편파성 문제가 주목된다. 서울시가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와 유사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과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처분 등이 이러한 편파적 논란의 근거로 지적해왔다.
1심 무죄판결은 공정한 판단의 결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종교의 자유, 정치적 중립 간의 균형을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은 헌법상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