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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측, 한기총 전 사무총장 상대 승소

서울고법 항소심도 사랑제일교회 측 손 들어줘
대여금 3억 9,100만원 지급 명령…연 12% 이자도 지급해야

 

사랑제일교회 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칭 ‘한기총') 전 사무총장 A목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4-1 민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5월 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칭 ‘한기총') 전 사무총장 A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낸 대여금 3억 9,100만원 지급 명령 1심 판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목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2023년 9월 8일 사랑제일교회 측에 3억9,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A목사)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5차례 자필 차용증을 쓰며 원고(사랑제일교회 B전도사)에게 돈을 빌렸고 총 합이 3억 9,10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원고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선교비 등을 관리하던 B전도사로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있을 당시 한기총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고, A목사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재임했다.

 

A목사는 당시 자금을 대여하면서 ‘한기총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기총 운영 및 관리자금으로 사용하고 한기총 회원인 각 교단들로부터 회비가 납부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차용한 돈을 한기총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기총에 채무 변제 의무가 있다는 A목사 측 주장에 대해, 돈의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데다 피고가 주장한 한기총 업무 사용 금액도 차용액수에 비해 적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심 판결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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