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은 지난 17일 제1축산회관에서 ’11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업 선진화 대책과 FTA 대응방안, 축산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12년 전업규모 유예기간 1년, ’13년 전업규모, 유예기간 1년, ’14년 준전업농, ’15년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15년 도입, 유예기간 3년, ’12년 신규진입 농가 도입 등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유예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수입 및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선행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축단협은 정부의 구제역·AI 양성농가 보상금 20% 감액에 대해서는 시가의 100% 보상과 무조건적인 감액 반대와 ’12년부터 전업농 이상 농가 백신비용 50% 자부담은 전업농규모*2(소 100두, 돼지 2,000두) 부담으로 하고 연차적 부담비율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축단협은 이외에도 축산업 위상정립 활동과 축산업 세제부담 완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응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