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그간 동물등록제는 ‘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어 총 195,808마리가 등록되었으며(‘11년말 기준),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