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계도기간 2013년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6개월(‘13.1.1.~6.30.)에서 1년(’13.1.1.~12.31)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 400만마리 중 42만 마리(10.5%)만 등록되어 등록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에게 무리하게 과태료(20~40만원)를 부과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또한, 현재 동물등록용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부작용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동물등록율 산출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7월 중 재조사하고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동물등록 시 광견병 백신 우선 지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지자체별 동물등록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을 지자체 일괄구입 대신에 동물소유자가 가격?칩 크기?제조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과열 경쟁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등 동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