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농촌여성신문사가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다문화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가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비중이 41%에 이르는 현실에서 농어촌 다문화자녀를 한국농촌의 미래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체계화 된 정책지원과 교육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성 지구촌다문화대안학교 교장이 발제를 맡고, 윤명희 의원의 좌장 하에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복지여성과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박수경 농협중앙회 농촌사회팀 차장, 윤병두 농촌여성신문 사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손극혜 결혼이주여성, 김지아 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총괄팀장이 토론자로서 다양한 의견과 소통을 통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윤명희 의원은 “최근 개방과 교류의 확대, 결혼이민, 외국노동력 유입 등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가정은 먼 이웃이 아닌 우리사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의 고려인삼 종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가 그양말로 후끈 달아 올랐다.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최근 국회에서 ‘위기의 고려인삼 종주국! 이대로 좋은가? 인삼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침체를 겪고 있는 인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인삼산업 발전 방향과 고려인삼을 해외의 저가 인삼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윤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삼산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재배과정, 가공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려인삼을 해외의 저가 인삼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고려인삼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새로운 한류 열풍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농민들은 지금처럼 인삼산업법으로 적용시켜 인삼을 검사하고 유통하자는 입장을 보인반면 한의사들은 계획대로 약사법으로 적용시켜 품질관리 엄격하게 다뤄주길 바라고 있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부처간에도 이견이 엇갈려 농식품부는 농민편에서 얘기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최근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이 법안은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되면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국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총 사육 규모는 991만 5,935마리로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 값은 1년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법안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이법안에는 윤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김영록,고희선,정희수,이철우,송영근,이만우,신의진,최봉홍, 서상기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환경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