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국무회의 맞춰 청와대 등 인근 10개 장소에서 진행 50m 간격 떨어져 1인시위…한돈농가 절박함 알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경기, 강원북부 ASF피해농가의 재입식을 촉구하며, 대정부 장외투쟁에 돌입한지 16일째 되는 26일 오전 8시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소에서 한돈농가들이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하던 투쟁 대오를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으로 이동하여 릴레이 1인 시위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 ASF 희생농가에 대한 조속한 재입식을 허용하라! ▲ 과도한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개선하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 재검토하라! ▲ 야생멧돼지 관리 우선 시행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을 촉구하며, 정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날 1인 시위는 한돈농가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10개 장소에서 50m 이상 간격으로 떨어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인 시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였다.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변경하였고,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