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한우산업 경제활성화 효과 4천억원 예상”
한우산업 숙원이던 청탁금지법 개정위해 힘 보태준 한우농가에 감사 ‘한우산업안정법’ 제정 등 사육에만 전념 할수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 전국한우협회가 주도해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소감은.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번 개정에는 한우협회의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 ▲ 당장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