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주범 ‘잔반사료’ 금지법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면서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거나발생할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만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잔반사료 급여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잔반 급여때 8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를 계도하거나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게 고작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