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지원장 강세주)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124개 닭·오리·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식별번호 표시 물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물품 지원은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인지도 향상과 QR코드를 통해 농장기초정보 및 사육현황 신고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농장식별번호 사용 정확도가 요구되는 사육시설을 우선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지판 및 입간판 부착용 스티커, 사육현황·이동신고 내역 기록부를 제공했다. 강세주 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는 농장정보, 사육정보 등 다양한 이력정보를 담고 있고, 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점검 등 기타 축산행정에도 활용되는 만큼 사육단계의 축산물이력정보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물품 지원을 통해 농장 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월에는 축산물이력제 취약 업소가 많은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제도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축산물이력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소·돼지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다음달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이달 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대비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전국 돼지사육시설 현황 조사를 3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돼지 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조사로 사육시설의 위치(GPS좌표), 사육규모, 농장식별번호 확인 등 축평원 지원 전담반에서 농장경영자와 사전 예약 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허 영 원장은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을 추진하는 것은 방역 효율성과 안전한 돼지고기 유통이라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작단계인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방역을 위한 사전 직원교육 및 준비 철저로 사육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