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에서 숙박 또는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한 앞으로 농막 설치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
최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다수 발급받은 법인 대상 농지이용현황·부동산업 영위 여부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근절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취약했다. 또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