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가 육계협회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행위를 제재한 사안에 대해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다.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연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되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
양계농가들이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복 특수임에도소비감소와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무분별한 닭고기 수입을 자제해 것을 호소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20일 성명을 통해 “닭고기 비감소와 맞물려 무분별한 닭고기 수입으로 국내 닭고기 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상반기 증가한 닭고기 수입실적을 제시하며 국내 닭고기산업 회생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했다. 상반기수입닭고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증가한 71,000톤으로 국내 닭고기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산은 58,000톤으로 10.6%, EU산은 4,815톤으로 44.9%가 각각 증가했고미국산도 993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수입업체들은 무분별하게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나 단체급식 등 수입닭고기 사용 업소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양계협회는“양계산업의 어려움을충분히 헤아려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수입닭고기 사용을 자제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국내 닭고기 농가를 돕고 닭고기 산업 회생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협회는 또 “상반기에만 419만수의 종계가 입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