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
이제는 더 이상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수의사,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을 방관할 수 없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아직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의사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을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을 조장·방조하는 행위는 수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가장 큰 비윤리적 행위이며,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수의사의 윤리와 기본을 저버리는 수의사들은 적발 시,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체 징계 및 고발, 해당 동물병원의 명단 공개 등 강력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동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