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최규진 지원장)은 11일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대전충남지원 지원테마업무로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소 귀표불일치 농가 최소화를 위해 논산축협 지도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사육월령 경과개체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수·거세 36개월 이상, 한우 암·젖소 84개월 이상이 경과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논산시 광석면과 연산면의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단계 준수사항을 지도하는 한편 귀표 자가부착 농가에 대한 귀표 남용방지 및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최규진 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지역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불일치 농가 수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60개월령 이상 사육 후 도축 비중 지속 증가 추세 도축월령 점차 증가하고,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감소 60개월이상 1등급이상 출현율 24.7% 3년전보다 3.6%p↓ 한우 암소의 평균 도축월령은 3년전보다 2.5개월 지연 출하하고 있으며 60개월령 이상 1등급이상 출현율은 2017년 28.3%→2019년 24.7%로 3.6%p 감소했다. 또한 송아지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장기적 수급불균형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한우농가에 저능력 암소 도태 필요성을 지적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한우 수소(거세우 포함)에 비해 송아지 가격, 지육가격 등에 의해 영향이 많은 한우 암소에 대한 최근 3년간 도축출하 실적 및 사육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축산물이력제 빅데이터 분석결과, 한우 암소의 평균 도축출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3년 전에 비해 2.5개월 지연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암소의 평균 도축월령(’17년 1월~ ’19년 10월)은 52.4개월(’17년)에서 54.3개월(’19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우 암소의 도축형태를 조기도축 그룹(36개월 이하), 평균도축 그룹(37∼59개월), 장기사육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