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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업쟁점법안, 여·야·정 협치를 통한 대타협을 촉구한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하 농업쟁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날(4.18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그간 농업쟁정법안의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反目)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앞으로도 농업문제를 계속 이렇게 처리할 것인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번 농업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미곡가격의 폭락·폭등에 대한 기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시장격리조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농업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재정부담과 이로 인해 타 작물 및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필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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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하고 영농활동 하는 농업인에만 허용
식량안보 부정적 영향 최소화위해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부실영농 방지하기 위해 사전·사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