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운영취지 종합 지정방안 마련 음식점에 지정 표시 부착…소비자 이용 장려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식사문화 개선’에 본격 나선다.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하고 국민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정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첫째,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다. 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하여,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