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위해 다른 영업장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축산물이 밀봉되어 위생과 안전에 우려가 없는 경우 영업자 간 시설과 차량 공유를 허용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봉·포장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시설 이용 허용 ▲축산물운반업·식품운반업 차량 적재공간 공유 허용 ▲지하수 채수지점 명확화 ▲자가품질검사 규정 보완 등이다. ■ 외부 시설 이용=그동안 축산물가공업자 등은 영업자별로 살균·멸균·급속냉동 설비를 갖춰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밀봉·포장된 축산물은 다른 영업자(외부)의 시설·장비를 임차해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차량 적재공간 공유=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각각 밀봉·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에 한해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 차량에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지하수 채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선호)은 지난 14일 남원 소재 지리산소극장에서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지역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등급제 및 이력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축산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은 기존 축산물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등급제·이력제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고,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다. 이선호 지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다년간 축적한 소이력정보 빅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도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