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연장심사 및 기술지원을 집중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HACCP인증원은 비가열식품 등 식중독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식재료 생산업체 중 ▲ (연장심사) HACCP인증 갱신 도래업체 ▲ (기술지원) ’20년 HACCP운영 미흡업체 등 총 650개소를 대상업체로 선정해 집중 운영한다. 연장심사 대상의 경우 원료·완제품 등의 적정온도관리(보관·운송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신규 원·부재료의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공정(CCP) 관리 등을 집중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이며, 기술지원 대상은 업체 수준과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사례 중심의 지원으로 미흡사항 재발방지 및 HACCP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쉽고 편한 정보제공을 통한 업체 및 종사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채널, 문자서비스로 상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 및 HACCP인증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HACCP교육시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전국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썹(HACCP) 인증 및 연장심사 수수료 30% 감면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소규모 업소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HACCP 프로그램을 통해 수수료 30%를 감면했으며, 총 3,125개소에 약 3.5억원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영세·소규모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행정과 식품 HACCP 의무적용(4단계) 시행 시기가 오는 11월30일까지 1년 유예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수료 감면 기간 동안 소규모 업소에서 HACCP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은 해당 업소에서 HACCP인증원 각 지원으로 인증 및 연장심사 신청 시 식품유형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사육 가축 마릿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기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소에 힘이 되는 따뜻한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