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위반 의심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5일부터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227호에 대한‘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급여중단 확인을 위한 것으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환경부 및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하여는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하여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개소 추가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할 계획이다. 부상·난산·산욕마비(산후 마비) 및 급성고창증(배가 부풀음)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 기립불능 소는 도축 금지(식용금지)한다.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 한다. 불법 도축신고(신고전화 1399) 포상금 제도(최대 1회 300만원, 소는 5마리가 넘을 경우 최대 500만원)를 활성화하여 불법도축에 대한 민간감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이다. 도축장 추가지정 및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한다.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야간·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입구를 봉인한다.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건강원 및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지도·홍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9월부터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법도축 식육을 공급한 유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