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 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 정부와 농협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농축산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적용된다. 17일까지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할 예정이므로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재해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매월 변경),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 3년 연장가능)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대책경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지속 추진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단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