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됐다. 교육내용 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였고, 글자 크기 확대, 영상자료 활용 등을 통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가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하여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여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