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돼지고기 홍보…“안전한 먹거리 돼지고기 드세요!”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회도서관 앞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양돈농가를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에서 한돈협회와 두 차례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주최한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는 농협경제지주(대표 김태환)와 손잡고 양돈농가 살리기에 앞장섰다. 황 의원은 “전염병에 민감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국내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하여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되기 때문에 국내산 돼지고기 역시 안전한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황 의원은 지난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