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세 기자 2024.10.12 12:03:41
특히 적발된 124건 중 84%에 해당하는 104건이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사례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배추김치, 수산물 등으로, 농협이 수입을 제한적으로만 한다고 주장해온 명분과는 달리 다양한 품목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이후에도 처분이 대부분 단순 표시변경으로 끝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124건 중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단 17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107건은 표시변경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와 후속 조치의 부실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지역농협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국내 농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입산 농축산물을 속여 팔다 적발된 것은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