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보다 외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직장 내 불륜은 증거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 섣불리 대응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몰릴 수 있다. 확실한 증거와 준비 없이 섣불리 외도를 의심하는 건 여러모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먼저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예를 들어 A 씨의 남편이 있다고 보자. 이때 A 씨 남편이 직장에서 B를 만나 외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면 증거 수집이 간절할 것이다. 다만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여부가 없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재판에서도 어려움 없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불법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불리한 건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인 대처가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직장 내 불륜은 긴밀함이나 두 사람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를 어떻게든 떨어뜨려 놓겠다며 일단 찾아가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찾아가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상간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조치해야 한다, 실제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소문으로만 난 것은 아닌지 등을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간혹 외도 사실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심한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지 모르는 만큼 올바른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까지 모두 마련했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혼인 관계를 끝낼 것인지, 상간 행위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받을지를 정하는 게 먼저다. 두 가지 모두를 진행한다면 지난한 절차가 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반면에 위자료만 받고 싶다면 배우자를 설득, 합법적인 증거를 모으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