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라이브뉴스가 발행하는 라이브뉴스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공정 보도를 실현함으로써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 기본 원칙)
- 1. 라이브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과 외부의 부당한 압력 및 간섭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 2.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취재·보도하며,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 3.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익 증진,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정책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도를 지향한다.
제3조 (편집권의 주체와 독립)
- 1. 편집권은 취재 및 편집 종사자 모두의 공유물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
- 2. 발행인 및 경영진은 편집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재 및 편집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4조 (기자의 권리와 의무)
- 1. 기자는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취재하고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 2. 기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3.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하며, 언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및 자문)
- 1. 라이브뉴스는 편집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편집위원회 또는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는 독자적이고 공정한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해 편집 방향성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6조 (부칙)
- 1. (시행일) 본 규약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편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