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효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해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신효는 2025년 12월 24일, 1차 소송인단 78명을 원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원고가 참여하는 '다수 당사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신효의 베테랑 변호사 3명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한다. 신효 측은 오늘 접수된 78명의 1차 소송인단을 시작으로, 정보 유출의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법리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법무법인 신효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안인 만큼, 소송 위임 과정에서 수집되는 원고들의 정보 관리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보안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효 쿠팡소송팀 변호사는“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또 다른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보안 환경에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안심하고 참여하셔도 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효는 1차 소장 접수 이후에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2차 소송인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쿠팡 단체소송 법무법인 신효' 공식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효 측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끝까지 충실한 소송 수행을 이어갈 것”이라며, “추가 피해자들의 문의 및 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해 2차 소장을 순차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