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명령, 미지급대금은 소송에 앞서 진행할 수 있어

  • 등록 2026.01.26 14:59:39
크게보기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끝에 하나의 건축물을 완공했을 때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갈 때의 심정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막막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자재비, 인건비 압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로 공사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할 필요가 있다.

 

건설전문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공사대금변호사는 “지금껏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독촉절차의 일환이다.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명령은 정식으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청구할 때처럼 변론 기일을 거치지 않는다. 제출한 서류만 법원에서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므로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편이다”고 전했다.

 

민동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로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이 사실상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즉,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오직 서류만 보고 법원이 판단하는 만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하려는 금액 및 청구 원인과 취지를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동환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 조회와 압류 및 가압류, 추심 등 향후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금희 a1@livesnews.com
Copyright @2012 라이브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